'(주)오리온제4청주공장'에서 제조 및 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오리온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 (식품유형: 과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청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주)아이에스에이연구원의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섭취 시 구토 설사 등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오리온 카스타드>는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276g(12개입)입니다.
해당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제품을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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