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은 과정도 힘들지만 큰 비용으로 인하여 난임부부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시술비 지원이 있으나, 대부분의 난임부부에게는 여전히 금액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1.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폐기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현재 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시술 1-9회, 동결배아 시술 1-7회, 인공수정 시술 1-5회,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선배아 시술을 1회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술 간 횟수 제안을 폐지하고 모든 종류의 시술을 총 22회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로 사실혼 관계로 부부도 포함합니다. 서울시에서 6개월 미만으로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는 기존의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유지되면, 6개월 이상의 거주를 충족하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시의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부 정보로 확인됩니다.
4. 지원금액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1회당 최대 지원금액은 유지합니다.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난임자는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만 45세 이상의 여성 난임자는 신선배아는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5. 위 확대 지원의 시작은 2023년 7월 1일부터이며, 이 날짜는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입니다. 확대 시행 이전에 신청한 시술비 지원 건은 기존의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이 적용됩니다.
시술비 신청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및 상담처는 120 다산콜 센터난, 각 자치구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각 구의 보건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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