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쌍계명차'에서 제조 판매한 '가루녹차'에서 금속성이물이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7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가루녹차(식품유형: 가공식품)'에 대하여 경상남도 하동군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가루녹차>는 유통 및 소비기한이 2025년 11월 26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3kg입니다.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제품을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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