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푸드'에서 제조 한매한 '소고기과일죽'에서 세균수가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 아이푸드에서 제조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하여 경기도 김포시청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소고기과일죽>은 유통기한은 2024년 10월 11일, 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12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200g(100g*2ea)입니다.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제품을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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