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드릴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큰 선물은 힘들겠지만, 아메리카노 쿠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청탁금지법 중에서 실제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허용 가능한 선물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어, 현재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접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 수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금품을 수수하는 자도 제공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 아메리카노 한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쿠폰을 보내는 순간,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낸 학부모와 이를 받은 교사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진정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어떠한 금품도 드리지 마세요!
그 외의 구체적인 사례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안됩니다! 유치원 및 학교 교사에게 학생은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줄 수 없습니다.
Q.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제공하는 꽃은 사회규정상 허용됩니다.
Q.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축가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규정상 허용됩니다.
Q. 아이의 담임서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가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려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선물 및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의 경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3년간 선생님들께 어떠한 선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이후 따로 찾아서 선생님들께 커피 및 작은 선물(핸드크림)을 드렸습니다. 졸업생의 선물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청탁금지법>의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청탁금지법> Q&A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국회의원선거, 선거사진 한 장 공모하면 대상은 300만원! (0) | 2024.03.29 |
---|---|
[2024-0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일정 안내 (0) | 2024.03.29 |
일본 여행에서 절대 먹거나 사지 말아야 할 제품, 홍국(붉은 누룩) (0) | 2024.03.26 |
4계절 전국축제 정보를 한번에 한 곳에서 보는 방법 (0) | 2024.03.11 |
2024년 전국 봄꽃 개화 시기 (개나리, 진달래, 벚꽃) 총정리 (0) | 2024.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