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여 출산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한 여아 낙태로 성비 불균형 등의 사회적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국가는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진찰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및 가족에게 공지하지 않는 것이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2024월 25일 목요일 15시에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의료법 규정 위헌 결정의 함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제62회 콜로키움 개최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탕으로 태아의 생명권 및 임신과 출산에서의 임부 여성과 부모의 권리에 관하여 숙고해야 할 사항과 윤리적 쟁점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는 이번 콜로키엄은 사전등록 없이 당일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의료법 규정 위헌 결정의 함의와 과제」
- 연자 : 이인영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일시 : 2024. 4 25.(목) 15시
- 장소 : 온라인(zoom)
사전등록 없이 당일 참여 가능
1) 초청장의 ZOOM 회의실 QR코드 스캔
2) 회의실 링크 : https://us02web.zoom.us/j/9197125522?pwd=Q01pRzlOYzIxRmovNFhrMlpNa0Q2UT09&omn=811898838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62회 콜로키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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