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요즘,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카페나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례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에티켓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에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규격에 맞는 이동장 안에 들어간 고양이나 개 등의 반려동물의 탑승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맹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됩니다. 또한 병아리, 닭, 돼지 등은 일반적인 반려동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객열차 탑승이 불가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은여객운송약관의 의거 휴대품으로 구분되어 좌석을 지정한 열차 이용은 불가능하므로, 휴대 허용 기준 등은 각 이용수단의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대중교통에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이동장 규격
지하철 : 이동장의 규격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며, 반려동물과 이동장의 무게는 32kg 이내여야 합니다.
기차/SRT : 반려동물용 좌석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이동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동장 크기는 60cm 이내로,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이며, 반려동물과 이동장의 무게는 10kg 이내여야 합니다. 열차 운행 중 이동장은 반려인의 발 아래나 무릎 위에 두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통로에는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동장 밖으로 반려동물의 얼굴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기차/KTX : 이동장 크기는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00cm이며, 반려동물과 이동장의 무게는 10kg 이내여야 합니다. SRT와 다르게 반려동물용 좌석 구매가 가능하며, 성인 정상 운임 1매를 구매하여 이동장에 넣은 상태로 좌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버스 : 이동장의 규격은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20cm이며, 반려동물과 이동장의 무게는 10kg 이내여야 합니다. 단 버스운송회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탑승 전 반드시 운송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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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인 동물도 있어요, 장애인 보조견은 어떠한 대중교통에도 탑승 가능!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에 따라 반려견을 동반한 탑승에는 규정이 따르지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입니다.
목줄과 조끼를 착용하고 주인을 이끄는 안내견은 특수 목적견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별도의 이동장이 없어도 기차, 버스 등 어떤 대중교통도 탑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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