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는 포장 족발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주)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에 대하여 경남 창년군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보존료 및 방부제로 사용되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결과값이 기준규격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족발슬라이스>는 소비기한이 2023년 12월 6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960g입니다.
해당 식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 반품하여야 하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소비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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