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는 오징어 스낵에서 대중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정화식품에서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하여 경북 포항시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한입오징어다리>는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400g입니다.
해당 식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 반품하여야 하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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