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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이델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 검출

by 노묘나비네 2023. 8. 1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제 14일에 하이델코리아(경기도 광주 소재)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해 온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이델포도씨유 (출처: 식약처홈페이지)
하이델포도씨유 (출처: 식약처홈페이지)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의하면,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여 매우 심각한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식용유의 벤조피렌의 기준을 kg당 2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정하였는데, [하이델포도씨유]는 검사 결과 kg당 2.2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500ml 단위로 포장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 8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처에서는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밝혔고, 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권하였습니다. 

 

혹시 본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처에서 반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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