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전국민적인 훈련인 을지연습이 8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4일 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을지연습에는 읍, 면, 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단체, 중점 관리 대상 업체 등 4천여 개의 기관에서 총 58만 명이 참여합니다.
을지연습이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전시 임무의 수행 절차를 공무원 등에게 숙달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1968년 무장 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공무원의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훈련 및 개인별 전시임무와 전쟁수행기구로서의 역할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결정, 조치결과 보고 등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응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국가중요시설의 테러에 대비하여 민, 관, 군, 경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기관별로 핵 위협, 무인기 및 드론 공격, 사이버 테러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여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합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 모든 공무원 및 군인은 출장, 연가, 교육 및 기관 행사 등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 등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판단 하에 사용가능합니다.
즉 을지훈련 기간에 특별휴가나 육아시간은 보장되며,
유연근무는 기본 근무형태(오전 9시~오후 6시)로 변경 가능하고,
휴가, 연가, 병가, 출장, 교육 및 기관 행사 등은 지양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기관장의 판단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 사이렌이 울리며 훈련이 시작됩니다.
- 오후 2시부터 모든 국민은 15분간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통제되는 일부 도로에서는 운전 중인 차량은 지시에 따라 도로 우측에 정차합니다.
- 오후 2시 15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통행이 가능합니다.
-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어 통제가 풀리면 일상활동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을 반영한 훈련을 통하여 비상시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훈련과 044-20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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