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제 14일에 하이델코리아(경기도 광주 소재)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해 온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의하면,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여 매우 심각한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식용유의 벤조피렌의 기준을 kg당 2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정하였는데, [하이델포도씨유]는 검사 결과 kg당 2.2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500ml 단위로 포장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 8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처에서는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밝혔고, 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권하였습니다.
혹시 본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처에서 반품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플러스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0) | 2023.08.23 |
---|---|
2023 을지연습 8월 21일~24일 실시, 23일에는 민방위훈련 (0) | 2023.08.21 |
도로명주소 찾기 및 영문주소 전환 (0) | 2023.08.12 |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되는 음식 (0) | 2023.08.11 |
태풍 예방 및 대처 방법과 관련 연락처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