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경찰청,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 발표 정정 -8개소에서만 정식 운영

by 노묘나비네 2023. 9. 1.

 

얼마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경찰청은 보도자료에 혼선이 있었다고 하면서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안내문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스쿨존 속도제한 안내문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은 지난 30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9월 1일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밤에는 시속 50km 가능

다음 달 9월 1일부터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

oldcat.tistory.com

 

문제는 보도자료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는 표현으로 관련 보도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된다고 이해하였는데, 하루 만에 경찰청은 전국 시행이 아니라 시험 운영이 이루어졌던 8개소에서만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정정하고, 혼선이 빚어진 점을 사과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31일 기자들에게 '8개소의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를 '본격 시행'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번 속도 완화 대상지는 다음의 8 곳으로, 이 구역에서는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 서울 광운초등학교 / 인천 부원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부일초등학교, 부내초등학교

- 광주 송원초등학교 / 대전 대덕초등학교 / 경기 증포초등학교 

 

경찰은 9월에는 대구 신암초등학교, 10월에는 전남 신풍초등학교 구역을 대상으로 심야 속도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을 추진할 대상지를 추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시간제 속도제한이 추진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 발표에 관하여 경찰청은 '정책을 미흡하게 발표했던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발표에 이 같은 실수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추석 연휴 6일까지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9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추석연휴이며, 10월 3일(화)이 개천절 공휴일인데,

oldcat.tistory.com

 

도로명주소 찾기 및 영문주소 전환

현 주소 체계는 2014년 지번주소에게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되었지만, 부동산 관련 문서 등에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표기하기에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해외로 우

oldcat.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