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신림동 강간 살인범의 머그샷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림동 살인범의 머그샷 및 머그샷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은 8월 23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1993년생, 만 30세, 남성)과 머그샷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신상 공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및 범행도구 등의 증거가 충분하며, 이어지는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상을 공개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8월 22일 최윤종의 동의를 받아 머그샷을 촬영하였습니다. 최윤종은 머그샷의 촬영과 공개 절차의 설명을 듣고 동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그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2021년 교재 하였던 여성의 집에서 가족을 살해한 이준석(27)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선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의 촬영과 공개를 거부하여, 신상 및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CCTV 화면만을 캡처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머그샷의 의미와 한국의 머그샷 비공개 이유
범죄자들이 공개를 꺼리는 머그샷이란 무엇일까요?
머그샷(mug 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입니다. mug라는 단어가 '손잡이는 있고 받침 접시는 안 딸린 큰 잔'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강도짓을 하다', '카메라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다'라는 동사도 의미하며,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따라서 머그샷은 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뜻합니다.
미국 등의 서방권에서는 범죄자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공익을 고려하여 머그샷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의 상황에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 상의 사진 이외의 머그샷 공개 방식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자가 머그샷의 촬영과 공개를 거부하면, 강제로 얼굴을 촬영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범죄자가 피의자여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도, 재판에 들어가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이 되면 신상의 공개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자가 많지 않으며, 머그샷이 공개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이번 머그샷 공개를 계기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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