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는 생막걸리에 표기된 소비기한이 초과 표시되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남도탁주(전남 나주시)에서 제조한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 (식품분류: 주류)'에 대하여 광주식약청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는 소비기한이 2023년 12월 12일~ 2023년 12월 28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750ml입니다.
해당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제품을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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