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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관련동향

2022 강동구동물복지위원회 자문 결과

by 노묘나비네 2023. 6. 19.

서울시 강동구의 지역경제과에는 동물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신설된 강동구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구민들에게 동물권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동물복지 및 동물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강동구를 전국에서 손꼽히는 동물복지구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강동구동물복지위원회의 2022년 정기회의 회의록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2022년 강동구동물복지위원회의 성과 사례 (출처: 강동구청 홈페이지)

 

2022년 동물복지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자문기간은 2022. 3. 22. (화)~ 3.25. (금)까지이며, 자문대상은 '강동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자문은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2021년 강동구 동물복지 주요 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2022년 강동구 동물공존도시조성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 합동으로 동물보호 및 펫티켓 준수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를 수술하지 않고, 포획한 지역 내 병원에서 현실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수술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수술 후 관리는 캣맘이 맡는 안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3.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과 그 경계 지점에 있는 동물들을 구분 없이 포관적이며 유기적으로 보호하는 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는

- 동물보호감시원의 역량 강화 및 인력 보강

-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 대상 동물권 및 동물관련법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수 독려

- 동물-특히 고양이- 등록 100% 추진

-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 활성화 및 갱신 캠페인

- 펫샵의 동물판매 주기적 실태조사

- 혹한이나 혹서 또는 극단적인 상황에 방치된 동물을 신고하는 제도의 운영

- 방치동물, 애니멀 호딩,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하여 사회복지 부서 연계하여 시민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센터 운영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 입소 시설 등 인프라 확보

- 도시정비구역 내 동물보호 정책 수립 및 해당 지역 주민 및 주민 센터 간 긴밀한 동물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4. 특이한 사항은 채식인의 선택권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식 이슈는 일견 개인의 취향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육식을 자제함으로써 동물을 불필요하게 착취하지 않고 동물의 생존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동물복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는

- 구내 의무교육기관(//) 동물복지 계란 사용 의무화

- 구청 구내식당 주 1회 이상 의무적 채식식단 운영

- 구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마트-비건 코너 운영 협의

등에 관한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5.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6. 동물관련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의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7. '찾아가는 동물학교'라는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에 생물학적인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8.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실질적 취업이나 1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정보제공 및 회사 연결, 원하는 인재양성프로그램 선행

- 출장 훈련 및 보호자 교육 주제로 하는 기업과 MOU체결 사후 취업 연결

등에 관한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9.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 중 판단 후 안락사 유도가 가능한 판단의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예컨대, 척추손상, 악액질, 후지마비 등은 빠른 판단 후 안락사를 통해 동물의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 유기동물 입양 확산 동영상(UCC) 제작 홍보 건이 제시되었고, 2년에 한 번 정도로 정례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1. 코로나 19 반려동물 검사 및 임시보호 지원 사업 확대 방안으로, 독거노인의 입원 치료, 사고 등 불가피한 보호 공백시 구청에서 임시보호제도 마련에 관한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12. 유기동물 구조 보호 시 포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무리한 포획을 금지하고, 적절한 포획도구를 사용하며, 사설 포수에 의한 마취총 발사를 금지하는 등의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13.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을 확대하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역시 동물복지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조례를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은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동구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자문 2>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책으로, 이 사항이 개선된다면 이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문 3>에서 고양이의 동물 등록 추진 역시 고양이의 동물권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향후 자문 의견들이 정책화되는지 눈여겨봐야 하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내용들을 동물복지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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